김원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권고 및 의무화 제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 및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전기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RE100 선언: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국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여전히 높아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3.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 및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자 할 때,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