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2. 공장의 이전을 통한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전기요금 감면과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게 의무화와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요금 감면과 조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