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 택소노미에 원자력 추가: EU의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고 이를 신에너지에 포함시킴.
2. 원자력의 녹색금융 및 세제 지원: 녹색에너지로 분류된 원자력은 녹색금융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3. 국가 경쟁력 강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이 가능해짐.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