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열에너지 정의 신설: 현재 시행령에 의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이는 수열에너지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용이하게 합니다.
2. 재생가능에너지 정의 확대: 기존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 및 홍보 강화: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및 홍보 활동을 포함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열에너지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