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입찰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경쟁입찰로 통일하고,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설정합니다. 정부가 구매의무를 가지며, 낙찰된 물량은 구매 비용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2. 보급의무자 지정: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입찰을 통해 의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의무 미이행 시 조치: 보급의무자가 의무량을 초과하면 이월이 가능하며, 미달 시에는 유예나 보급대체이행 금액 납부 등의 조치를 마련합니다.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4. 입찰 관리: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을 입찰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발전 정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입찰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국가 목표 및 민간 수요와 연계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고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