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통계자료의 공개 및 공개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전년도 자료가 다음 해 말에나 공개됩니다.
2. 이러한 지연된 정보 공개는 빠르게 변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계적인 시장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의 공개와 그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필요한 정보를 더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과 민간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더 나은 정책결정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