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 시·도지사가 정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기초지자체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지자체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방 주도의 체계적인 에너지 보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에너지 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이 발전사업자로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본계획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 사업 추진 시 이들과 직접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및 금융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인근 주민이 채권 구입, 지분 매입, 펀드 가입 등의 방식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사업 수용성을 높입니다.
4. 공동체 발행 공급인증서(REC) 의무 구매: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기관이 외부에서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울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이 발행한 인증서로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 기반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5.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강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이나 시설을 빌려 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동체의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마을 공동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