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도록 해요.
-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여하려고 해요.
- 의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납부하거나 면제받는 방식으로 대신 이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과 수급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관리: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해요.
- 일정 규모 발전설비 보유자의 보급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람에게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여하려고 해요.
- 기준금액 납부를 통한 대체 이행: 보급의무대상자 등이 정해진 목표나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신 이행할 수 있게 해요.
- 의무 면제 방식 마련: 일정한 경우에는 보급목표나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도입: 공급인증서 거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중심이 되는 계약시장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 관련 조문 신설·정비: 제10조와 제12조의5를 비롯해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를 새로 두거나 정비해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대규모 발전사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해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이 달라지고 공급인증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발전사들이 직접 설비에 투자하기보다 외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향이 커졌고, RE100 기업과의 수요 경쟁 및 수급 불균형으로 현물시장 가격이 상승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에요. 이에 정부가 목표 설정과 계약시장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관리
제안안은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제안 이유에서는 이 목표 관리가 제10조와 제12조의5 개정·정비와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 사업자별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얼마나 추진해야 하는지 관리하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단순히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보급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려는 방향이에요.
- 구체적인 대상과 목표 수준은 법률 개정 이후 하위법령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 일정 규모 발전설비 보유자의 보급 의무
제안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람에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 하려 해요. 법률안에는 의무를 적용할 구체적인 설비 규모를 직접 적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시돼 있어요.
-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가진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책임을 직접 부담할 수 있어요.
- 어떤 설비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규모 기준을 어디에 둘지가 실제 적용 범위를 좌우해요.
- 대상 사업자의 기존 의무와 새 보급 의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후속 기준을 통해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3) 기준금액 납부에 따른 대체 이행
제안안은 보급의무대상자 등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나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로 대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이는 의무를 설비 투자나 전력 공급으로만 이행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선택지를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 직접 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무 이행 방식이 마련될 수 있어요.
- 기준금액의 산정 방식과 납부 시점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납부가 실제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이어지도록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중요한 운영 쟁점이에요.
4) 보급의무의 면제와 예외
제안안은 보급의무대상자 등이 일정한 경우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해 보급목표와 보급의무를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제안 이유에는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를 신설해 이런 제도의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 모든 의무대상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의무를 적용하기보다 대체 이행이나 면제 절차를 둘 수 있어요.
- 어떤 사유가 면제 대상인지, 면제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보급 의무가 약해지고, 너무 좁으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5)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안안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가격의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외부 공급인증서 구매와 RE100 기업의 수요 경쟁 등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보급 구조를 제시하고 있어요.
-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현물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계약을 활용하려는 방향이에요.
-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요가, 의무대상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이행 방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 계약 상대방, 계약기간, 가격 결정 방식, 계약 불이행 시 책임은 제도 설계에서 구체화돼야 해요.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목표 관리와 계약시장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제안이므로, 실제 부담과 효과는 세부 기준이 정해진 뒤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규모 발전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와 목표 관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받고 이행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정부 중심 계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계약 조건과 경쟁 방식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전력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기업: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이 줄어들면 비용 예측이 쉬워질 수 있지만, 기준금액이나 계약 비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어요.
- 가계와 전력 소비자: 법안 제안 이유는 공급인증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다만 비용이 전기요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전가되는지는 실제 제도 운영을 지켜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발전설비 규모 기준에 따라 의무대상자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기준금액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보다 저렴하면 직접 보급보다 납부를 선택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면제 사유와 절차가 넓게 설계되면 법안이 목표로 한 보급 확대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 계약시장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장기계약의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공급인증서 현물시장과 새 계약시장 사이의 관계, 기존 계약과 의무의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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