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및 관련 직원이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어도 그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위조, 변조 등의 행위로 인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3.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강제징용 또는 고용제한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부정행위와 이익찬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너지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