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토지 등 자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기존 법에 부재했던 공공기관의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임대 방식의 규정을 도입합니다.
3. 이로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이용이 더욱 촉진됩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