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규정하여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을 확보함.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에 따른 인·허가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7.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함.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대규모 부지 확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원을 보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