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기존 법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일정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 거리 설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갈등 우려: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공공 부지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특히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불필요한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 공공 부지나 지역 주민과의 협력 모델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