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여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합니다.
2. 협동조합 설립 기준의 변경: 협동조합 중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일정 이상의 주민이 직접 참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지원 사항 추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일정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를 주민이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보다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