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1조의2가 신설되어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진행합니다.
2.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의 예방과 재활용을 위한 기술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3.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사업을 촉진하고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수정합니다.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과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과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고 태양광 발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