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제, 특히 일정 시설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건설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지자체별로 달랐던 이격거리 규정을 표준화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없애려는 목적입니다.
2.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의 상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를 설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3.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공공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지리적으로 공간이 제한된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 위기 대응과 탈탄소화 움직임에 부합하고,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