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만 면세 혜택이 주어지던 부가가치세를 확대하여,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추가 면세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 양육 관련 비용을 줄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