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혜택 확대: 현재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기준을 5천만원까지 인상하여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간이과세 심의위원회 설치: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법률안은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간이과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3.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현재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와 세금납부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기준을 7천만원까지 인상하여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