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납부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