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소비세가 1000분의 253인데, 이를 1000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77대 23에서 변화시키려는 목표 하에, 최종적으로는 65대 3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변화의 초석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자금 배분을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