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에서 25.3%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의 제72조제1항은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