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합니다.
2. 현금매출 관리가 필요한 업종 범위를 넓혀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높입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확대를 통해 세원 누락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참고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확성과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자료의 신뢰성을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