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일부 사업자들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조세감면 특례를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실제 사업 장소와 다른 곳을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실제 사업 운영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세감면 특례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사업자의 실제 사업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조세부과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