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단체가 기증받거나 기부받은 중고용품이나 재활용품 등을 재판매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유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활동이 물품의 재사용과 자원 순환 촉진에 기여하고, 판매 수익이 고용인건비 또는 자선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됨을 인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중고용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 재활용품의 재사용을 장려하고, 공익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