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식업 등 일부 사업자가 면세상태로 구입한 농산물이나 재료 등을 사용하여 음식 등을 판매할 때, 이 재료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비율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외식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등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해 외식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영 상황이 악화된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외식업을 통한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를 장려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