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1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월경용품을 말하도록 변경합니다(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2. 월경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취소하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3. 월경용품의 가격을 낮춰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인 '탐폰세'를 폐지하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구매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일상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