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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되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비중을 현행 21%에서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낮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좋아지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의 확충과 함께 국가의 재정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철민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