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수의사의 모든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명시, 기존에는 일부 중요한 진료 서비스만 면세 대상이었으나 이를 모든 동물 진료용역으로 확장함.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확대는 가축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진료용역에 적용될 것을 제안, 즉 모든 동물 병원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3. 법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반려동물 유기 및 안락사를 예방하고, 반려동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및 치유 효과를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및 가축에 대한 진료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심리적, 치료적 이점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확산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