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전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와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운영되는 공중전화 서비스를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2. 영세율 적용을 통한 세부담 전가 방지: 기존의 면세 방식은 서비스 공급 이전 매입 단계의 세금이 이용자 가격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0%의 세율(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이용자 혜택 강화: 공중전화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에게 전가되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공익적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중전화 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고 통신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