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간이과세 적용대상자의 기준 공급대가액을 4천8백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안 제61조제1항). 이는 1999년 이후로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경제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