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4천 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