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법률안으로 반려동물 진료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법안에는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와 진료비용 고시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미용·성형목적을 제외한 반려동물 진료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켜 진료비용 부담을 낮추고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의 진료비 부담을 더 가볍게 하여 동물 병원에서의 진료를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