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매출액에서 수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현재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어야만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20%로 하향조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납부유예를 받기 좀 더 쉬워집니다.
3.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은 여전히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원재료인 원유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유예를 받기 쉽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기업들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