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1억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천8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3. 상기 변경 사항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제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