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를 연장하여 면세 혜택을 유지할 것입니다.
2.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면세혜택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재화로 규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필요로 하는 가정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용품 가격을 낮추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가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