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전자영수증의 발급 근거와 거래증빙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전자영수증의 활용이 제약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영수증의 발급근거와 거래증빙을 인정함으로써 전자영수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종이영수증의 사용으로 인해 종이가 낭비되고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영수증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유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이영수증의 발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3. 또한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등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영수증의 활용을 통해 환경오염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영수증의 발급을 촉진하여 종이영수증 발행으로 인한 낭비와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