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방소비세 비중을 증가시켜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비율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자율재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