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현행법에서 식품제조업에 적용되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식품제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식품제조업의 재료비 비중이 높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과세 형평성 개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던 것을 개선하여,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의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식품제조업이 음식점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농산물 수요 기반 강화: 공제율 상향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