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매입하여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 원재료 및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지속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
3. 지원특례 기한 만료 후속 조치: 당초 세제지원 특례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년 더 연장하여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함.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 향상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