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간이과세 대상자에 대한 기준 금액인 4천800만원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상향 조정된 기준으로 인해 영세 중소사업자들이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3. 목적은 경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영세 중소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