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성장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추가
- 혁신성장기업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 혁신성장기업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에 대한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2. 수입과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조건 간소화
-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 법률안은 수입과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조건을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환급 절차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심사 기간 단축
-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 심사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법률안은 부가가치세 환급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금융 압박을 경감시키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혁신성장기업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으로 추가하여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환급조건과 심사 기간을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