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지만, 육아 관련 용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 신발, 카시트, 도서 등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각 가정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