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세율을 현행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 조정한다.
2. 이 세율의 조정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3. 세율 조정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방 지역들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