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천6백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은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인건비 등의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적용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세상인들에게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