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을 제조나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는 실제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특정 계산법에 따라 일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때,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별로 돌려받는 세액의 비율(공제율)이 다릅니다.
2. 이 개정안은 사료 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재보다 높게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곡물을 사용해 사료를 만드는 업체는 지금은 판매가격의 약 2%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를 돌려받게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2/102에서 6/106으로 조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정은 최근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료 제조업체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사료를 구입하는 축산농가의 재정적 부담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과 이상 기후로 인해 사료 원료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의 소득 안정에도 도움을 주어 농업 분야 전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