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플랫폼과 달리 외국계열 플랫폼에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의 호스트들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를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명세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누락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세금의 공정한 징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