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에 적용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정해진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수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4.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높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에서 2%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0.5%에서 1%로 인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면제나 공제 혜택의 적절한 적용, 조세회피 방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