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장려금을 ‘매출에누리’와 마찬가지로 판매하는 사람의 수입에서 빼주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이것은 판매자가 실제로 받는 돈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판매장려금이 경제적으로 ‘매출에누리’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더라도, 현재는 이름이나 지급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계산 때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그 차이점을 없애고 판매장려금도 세금 계산에서 빼주도록 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제품을 판매한 대금과 관련 없이 받는 판매장려금은 여전히 세금 계산시 빼주지 않습니다. 이는 거래의 본질과 무관한 추가적인 장려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판매장려금과 매출에누리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여 세금을 계산함으로써 납세자가 겪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는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더 공정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서 납세자와 국가 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