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률에서 직접 수의사의 용역 중 면세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2. 법률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시행령에서만 정해진 가축 등 일부 동물에 한정되었던 면세 대상을 넓혀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킴.
3.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문제인 유기동물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유기동물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과 노인 및 장애인의 정서적 지원을 고려한 법안으로, 반려동물과 사람들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