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주요 내용:
-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는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받도록 함.
2. 문제점 및 상황 변화:
- 최근 고물가로 인해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3. 개정안 주요 내용: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해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
- 공제율을 상향 조정.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