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간이과세자로 정의되는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하여 적절한 과세 기준을 제공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